퇴직연금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시 DB형 퇴직금 산정?
퇴직연금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시 DB형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DB형은 퇴직전 3개월 급여 평균 * 근속연수로 산정하는데,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시 퇴직금 산정할때 상여금도 포함이 되나요?
1년간 상여금 × 3개월 ÷ 12개월로 계산하여 평균임금 반영해서 DB형 퇴직금 금액 산출 후 DC형 이관하면 될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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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여금 등을 포함함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입금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DB형의 경우에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므로
이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은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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