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금 지급시 어떻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20년 6월3일에 DB형에서 DC형으로 퇴직연금이 변경 되었습니다.
퇴직식 퇴직금 계산할때 아래와 같이 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
DB : 입사일~ 2020년 6월 2일
- 퇴직금 산정금액(세무서사무실에서 퇴직금산정서로 받은금액)
DC : 2020년 6월 3일~ 2022년 6월 30일 (퇴사일)
- 전체 임금의 12/1
로하여 두개를 합산해서 정산하면 되는지
위와 같이 계산하면 문제가 없는지 궁굼합니다.
혹시 위 계산법이 틀리다면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