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사업장의 연장수당에 대한 증빙
포괄임금제 사업장입니다.
일부 인원의 경우는 근무가 들쑥 날쑥하고 외근등의 사유로 근무종료 시간이 확인이 쉽지 않아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질의]
직원 1명이 퇴사를 하면서 포괄임금 에 명시된 연장근로시간보다 많은 근무를 한 것에 대한 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증빙으로는 법인카드로 택시를 탄 것을 토대로 마지막 택시를 탄 시간을 근무종료시간으로 인정해달라고 합니다.
내용을 확인한 결과 일부는 근무를 한것으로 확인이 되나 일부는 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이경우 자료의 신빙성을 믿을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하고, 법인카드 사용에 관해서 관례적으로 정확한 사용여부 확인 없이
약간의 보상적 성격으로 처리를 해줬던 부분이 있다보니 이것을 증빙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에서 명시된 연장근로시간보다 더 많은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급여의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기사례와 같은 택시비 증빙 등이 인정이 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항상 올바른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