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꼭 회사로 내려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꼭 회사로 가서 내야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우편, 내용증명, 카톡 메일 등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방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다만,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한달~두달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니(민법 제660조),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그동안 무급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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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150일 계약직42일 근무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됩니다.그리고 최종 이직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됩니다.계약만료는 회사에서 갱신거절을 하면 수급사유가 됩니다.반대로 회사는 갱신하고자 하나,근로자가 그냥 퇴사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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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한 직원 주의 및 해고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업무지시 위반으로 징계를 주시면 됩니다.징계규정을 만들어서 순차적으로 주시기를 권합니다.경고-감봉-정직-해고의 순으로 하시면 됩니다.반복되는 경우 이런식으로 해고까지 진행해도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구체적으로 노무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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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그동안 받은 상여금 회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신고해서 정상적으로 조사 받으시면 됩니다출석하셔서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호의로 혹은 상여금으로 지급한 것임을 진술하시면 됩니다.임금체불된 것은 별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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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휴수당과 4대보험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4대보험을 떼고 지급하지 못합니다.전액 지급해야 합니다.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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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상황에도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조건이 저하됐다면이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센터와 구체적을 상담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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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을 받는 직원의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급, 일급, 월급은 임금의 지급시기를 정한 것일뿐다르지 않습니다.4대보험 적용을 달리하지 않습니다.한달에 실제로 지급하게 되는 임금을 신고하시면 됩니다.평균으로 한다면 40만원*4.345주입니다.한달은 4주도, 5주도 아닌,평균 4.345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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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다면 회사말고 근로자인 당사자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사용자의 의무입니다.사용자만 처벌됩니다.수습기간에도 작성해야 합니다.1일이라도 근로를 제공하면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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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입사 기준 유급휴가는 몇 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연차휴가(월차포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입사일 기준)(회계연도기준은 여러 변수가 있습니다. 맨 아래 참고하세요.)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https://youtu.be/_z4P5HoRw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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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는 법적보호를 어느 범위 까지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가 진짜 프리랜서라면 민법상 계약한 대로 적용받습니다.프리랜서가 실제로는 근로자라면 노동법을 모두 적용받습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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