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꼭 회사로 내려가야하나요?

2021. 03. 22. 20:28

카톡으로 퇴사 되었다고 연락 받았는데 사직서 내러 오라고 하는데 꼭 회사로 가서 내야하나요? 아니면 팩스나 메일로 보내면 안되는 건가요? 회사사람들 얼굴보기 너무 힘들어서 직접 가기가 너무 겁이나네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사직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 경우 제출 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회사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회사에 방문하는 것이 어려우신 경우 내용증명으로 보내시는 것도 가능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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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의 경우에는 근기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나, 사직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아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팩스나 메일로 통보하여도 무방합니다.

    2021. 03. 2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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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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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요식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꼭 사직서를 제출하러 회사에 갈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적당한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메일 보내겠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2021. 03. 2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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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사직서 제출을 의무적으로 해야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퇴사절차가 이미 진행되었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회사에서 사직서를 계속적으로 요구한다면 팩스나 메일로 보내셔도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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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늘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접 사직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전송해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의 사직 의사표시만 명확히 한다면, 팩스로 전송했다는 이유로 사직서의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2021. 03. 2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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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직의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어떠한 방법이든지 사용자에게 도달 가능한 방법이면 무관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반드시 회사를 방문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전화나 팩스, 메일을 이용한 사직통보도 가능합니다.

              3.다만, 사직 통보가 도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팩스나 메일 등 사직 의사표시의 내용과 일시가 저장되는 매체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021. 03. 23.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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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톡으로 퇴사 되었다고 연락 받았는데 사직서 내러 오라고 하는데 꼭 회사로 가서 내야하나요? 아니면 팩스나 메일로 보내면 안되는 건가요? 회사사람들 얼굴보기 너무 힘들어서 직접 가기가 너무 겁이나네요

                퇴사처리가 완료된 것이라면 구태여 갈필요없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혹시나 해고등의 문제제기 할까봐서

                사직서를 쓰도록 요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3. 22.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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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서는 근로자가 원해서 그만두는 경우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사례의 경우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한 경우로 추정합니다. 이런 경우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1. 03. 22.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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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서는 반드시 회사에 방문하여 제출하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구두로 하셔도 되며, 팩스, 메일,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2.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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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꼭 회사로 가서 내야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우편, 내용증명, 카톡 메일 등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방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한달~두달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니(민법 제660조),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그동안 무급처리)

                      2021. 03. 22.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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