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입사 기준 유급휴가는 몇 개인가요?

2021. 03. 22. 15:30

2020년 2월 입사자입니다. 연차 및 월차와 같은 유급휴가는 어떤 주기로 몇 개씩 사용할 수 있나요? 해당년도에 쓰지 못하면 소멸되는 건가요?

따로 정산해 주시는 직원 분이 없어 여쭤볼 곳이 없네요. 연차, 월차는 모두 유급 휴가로 산정되는 것이 맞나요? 또한 다른 유급휴가도 있나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020년 2월 입사자의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최대 1년간 11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해당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내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2021년 2월이되어 만 1년이 된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프로 이상인경우에는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해당 휴가는 근로자가 원할때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으면, 회사는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도입한 경우 수당지급의무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2021. 03. 2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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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월차라는 개념은 없으며, 월단위 연차휴가로 부르는 것이 타당합니다.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부여됩니다.

    • 월단위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단위 연차휴가는 발생시점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도과하는 등 부적법하게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3. 2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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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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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어 사용할수 있습니다. 이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기준 1년뒤에 소멸합니다.

        2) 만 1년이 된 근로자는 입사일 기준 매년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021. 03. 23.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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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의 경우 매월 만근 시 1개, 1년 이상인 경우 15개가 지급됩니다.

          # 예시#

          20년 2월 입사

          21년 2월 : 15개 발생 (+ 1년 미만 한달 만근 시, 11개)

          22년 2월 : 15개 발생

          23년 2월 : 16개 발생

          ~ 최대 25개 발생

          <참고 규정>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 단위로 발생합니다.

          2.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보장되므로 휴가 사용 시 유급으로 처리되며, 미사용하는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3.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4. 연차유급휴가 외에 별도 유급휴가는 귀 하가 재직 중인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의 별도 규정을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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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의 기간 : 매월 개근 시 1일의 휴가 발생 최대 11일

            -1년 동안 80% 출근 시 15일, 2년 15일, 3년 16일, 4년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

            총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서 질문자님이 휴가로 사용한 일수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2021. 03. 2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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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차휴가는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는 개근한 매1개월마다 1일, 1년 만근 시 출근률이 8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15일이 발생합니다.

              2.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입사일로부터 1년입니다. 1년 만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발생일로부터 1년입니다. 사용기간에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은 소멸하며, 미사용한 연차일수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연차휴가는 모두 유급휴가이며, 그 밖에 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이 유급휴가에 해당합니다.

              2021. 03. 22.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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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1년미만근로자는 1개월근무시 1개씩 발생하며, 1년 80퍼센트출근시 15개발생합니다.

                전년도 출근율기준으로 발생하며, 당해년도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다만 수당청구권은 유효합니다.

                연월차 모두 유급입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3. 22.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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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26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 연차는 모두 유급휴가로 산정됩니다.

                  2021. 03. 22.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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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연차휴가(월차포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입사일 기준)

                    (회계연도기준은 여러 변수가 있습니다. 맨 아래 참고하세요.)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

                    (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https://youtu.be/_z4P5HoRwk0

                    2021. 03. 22.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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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1년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 근무시 기본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일의 연차휴가는 입사일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일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연차휴가는 유급이므로 이와 같이 소멸할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유급휴가로서 공휴일,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이 있습니다

                      2021. 03. 2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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