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근무시 공운전으로 조출시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요일 조출인 경우 아침7시부터업무가 시작이라면 월요일이나 기타 다른요일에 잔업시간에7시에퇴근해야하는지알고싶어요 아님 적용이 안되는지------------------------------주52시간제 위반여부는실제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실제근로시간이 주52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상시 5인 이상 ~ 50인 미만 사업장은 21.7.1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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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364일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받을 수 있는 방법 없나요?----------------------------------네. 안타깝게도 미발생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잘못 작성했습니다.1일이 부족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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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무중 겸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일단 겸직금지규정이 있다면,징계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그 징계가 과하다고 생각되시면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공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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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단축근무와는 별개의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별개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근로시간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경우 최대2년까지 사용)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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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휴대폰 대리점)월급이 최저임금 미달일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을 100만원 안되게 받은적이 있는데 이런경우에 시간의 경과와상관없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수있을까요?----------------------------------네. 인센티브제라고 하더라도,적어도 근로시간에 맞는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청구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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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출산휴가, 육아휴직 및 연봉협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출산휴가, 육아휴직은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법대로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거부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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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연차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수당이 이미 제대로 계산해서 매월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연차휴가 사용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그런 상황이 아니라면,임금에서 삭감할 수 없습니다.빨간날 법정휴일화는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합니다.22.1.1부터는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될 예정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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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 후 1년.. 안맞는다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 시 직무에 기재된 내용의 업무를 입사 후에 계속 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약 1년간...그런데 그 직원이 다른 일을 하고 싶다면서 태업(?)을 하고 있어요. 다른 팀으로 보내달라면서..-----------------------------------------회사의 규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태업을 징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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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으로 인한 실업급여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래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통상의 교통수단입니다.)네이버 길찾기 하시면 됩니다.ㅏ변경되고 3개월 이내 퇴사, 실업급여 신청하셔야 합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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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관련하여 연달아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2회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총 3번 사용가능합니다.아래 참고하세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전문개정 2007. 12. 21.]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19. 8. 27.>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8. 27.>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8. 27.>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⑦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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