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중 퇴직연금 미적립(DC형)
안녕하세요 8월부터 출산휴가 3개월하고 현재 육아휴직중인 근로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에서 육아휴직중인데 5개월째 퇴직금 적립을 안하고있어요 계속 요청을해도 담당자는 회피만하다 퇴사한 상황이구요. 회사대표는 나중에 말하자고 했다더라구요? 나중에 저 퇴사할때 준다고 했대요
나중이 아니라 농협 퇴직연금 상품(DC)형인데 집으로 미납고지서가 계속 날라오고 넘 스트레스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럴경우 회사가 받는 불이익이나 처벌은 없는건가요? 제 요청 계속 무시하면 회사가서 엄포를 놓고 그래도 안들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싶어서요
+) 참고로 연말정산 학자금상환/청약 서류를 냈는데 처리도 안해줬어요 이런건 처벌 못받나요?
경기도 산하기관의 위탁으로 계약중인 회사인데 감사한번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으로서 퇴직연금을 불입해주어야 합니다. 퇴직연금은 1년에 한번 불입하는 사업장도 있으며, 매월 금액을 납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주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정해진 기일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 다음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에 대한 지연이자를 납입해야 하기에 해당 부분을 이야기 하시며 납입을 촉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참고>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③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 학자금 상환에 관하여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서 질문하시어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 미적립분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퇴직 시점에 한꺼번에 적립하고, 근로자의 개인퇴직연금계좌로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이때에도 적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지급기일에 납부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이나 학자금 부분도 불법입니다.
이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퇴직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나중에 저 퇴사할때 준다고 했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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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적립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재직하면 적립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지 않는다고 미적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추후 퇴직시점에 미적립되어 있다면,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dc형도 해당기간 근속기간에해당하는 바, 납입이 이루어져야합니다.
미납한 경우 그날로부터 지연이자도 발생됩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하신사안입니다.
2.+) 참고로 연말정산 학자금상환/청약 서류를 냈는데 처리도 안해줬어요 이런건 처벌 못받나요?
세금관련 문의는 세무관련 문의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