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c가입자 육아휴직중 퇴직연금 미지급
Dc퇴직연금가입자입니다.
2020.11~2021.12
까지 1년유급,2개월 무급으로 육아휴직중이였는데
해당기간에 " 월급미지급.퇴직금적립기간제외"라는 이유로
퇴직금적립이 안되었던것을 확인했습니다.
해당기간의 퇴직금과 지연이자를 요청하고싶은데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참고로 현재는 퇴직중이아니고 둘째 육아휴직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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