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육아휴직중 퇴직연금 (DC형, 월별 적립) , 지연이자
안녕하세요.
읽어주시고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재 육아휴직중이고 (첫째 육아휴직에 이어서 연달아서 둘째 육아휴직 사용중)
제가 회사에서 첫 육아휴직이다보니 뭐든 다 제가 알아보고 했어야했는데요ㅠㅠ
아니나 다를까 제가 육아휴직 들어오고나서는 퇴직금이 적립이 안되고 있더라고요..
저희 회사는 DC형이고 , 매달 적립을 받는 식으로 해서 퇴직금을 받고있었는데
2021.8부터 지금까지 적립이 안되고있습니다
2023.1월부터 3월까지 10만원정도? 분할 적립됨
이 경우 지금껏 못받은 퇴직연금을 받더라도 지연이자 10프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이 있더라도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납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을 받더라도 지연이자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 퇴직연금을 1년에 1회 이상 적립하지 않은 경우 운용사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고, 회사는 10%의 지연이자를 내야 합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합니다(동시행령 제11조).
1.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
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
또한,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동조제5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