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C형 퇴직연금 육아휴직자 불입액 계산
저희 회사는 DC형 퇴직연금에 가입중에 있습니다.
월 급여 250만원으로 연봉 3천만원인 근로자가 있는데요.
1년이 되었고, 매달 불입액으로 208,333원을 넣었는데,
2024년 10월 1일부터 육아휴직을 1년 가기로 했습니다.
이때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매달 얼마를 불입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의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임금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이전 1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의 1/12를 퇴직연금부담금으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부해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1090, 2007.03.15) 따라서, 월 208,333원을 납부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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