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C형 퇴직연금 육아휴직자 불입액 계산
저희 회사는 DC형 퇴직연금에 가입중에 있습니다.
월 급여 250만원으로 연봉 3천만원인 근로자가 있는데요.
1년이 되었고, 매달 불입액으로 208,333원을 넣었는데,
2024년 10월 1일부터 육아휴직을 1년 가기로 했습니다.
이때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매달 얼마를 불입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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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의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임금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이전 1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의 1/12를 퇴직연금부담금으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부해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1090, 2007.03.15) 따라서, 월 208,333원을 납부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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