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의 불입액 문의드립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 입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근무
(10월 급여 300, 11월 급여 350, 12월 급여 400)
2024년 1월~3월까지 3개월은 출산휴가입니다
통상임금은 350만원, 정부지원금 210만원을 제외하고 2024년 1월~2월에 차액 140만원 지급, 2024년 3월은 무급이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4월 부터 2025년 3월까지는 육아휴가 였고, 복직하지 않은 채 바로 퇴사하였습니다.
DC형은 지급 받은 임금의 1/12로 계속 퇴직금을 적립해 주어야 하는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엔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주어야 하나요?
1) 회사에서 출산휴가 기간 중 차액 140만원씩 280만원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만 1/12로 233,333원 적립하면 끝인가요?
2) 정상 근무했던 23년 10월~12월의 통상임금인 350만원을 기준으로 291,666원씩 총 15개월치 4,374,990원를 적립해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은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지급한 임금총액을 그 기간으로 나누어 퇴직연금 부담금을 계산합니다.
퇴직연금 부담금 계산방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불입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 출산휴가기간의 경우 해당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동안 받은 임금을/ 나머지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불입합니다.
2)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1년동안 휴직 등의 기간이 포함된 경우
(정상 근무한 기간에 받은 급여)/(12개월-휴직기간)으로 산정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이 1년을 구성하므로 경우 직전년도 임금총액의 1/12를 불입하게 됩니다.
임금총액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도 포함이 되므로 기본급 이외에 지급받으신 임금이 있다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가장 손쉽게 확인하시는 것은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금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급여 매뉴얼 p153>
<관련 행정해석>
회시번호 : 근로복지과-1689, 회시일자 : 2013-05-15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을 해당 가입자의 DC형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는 바,
- 근로자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계속유지 되는 상태라면 퇴직연금의 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근로자의 퇴직급여의 적정한 산정을 위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육아휴직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4항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 연도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실시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아래 산식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 -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기간]
- 만일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등이 1년인 경우에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직전연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부담금의 납입에 관한 사항을 퇴직연금규약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서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퇴직연금규약에 납입주기(월납·분기납·반기납·연납 등), 정기 납입일 등 세부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