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C형 퇴직연금 육휴, 출산휴가자 월 불입액 계산
월 급여가 2,500,000만원으로 연봉 30,000,000원인데요.
1년이 되어서 매월 불입금액으로 208,333원을 불입하고 있었는데,
육아휴직 2024.10.01~2024.12.31(3개월) - 급여 없음
출산휴가 2025.01.01~2025.03.31(3개월) - 2개월은 40만원 지급, 3월은 없음
육아휴직 2025.04.01~2025.12.31(9개월) - 급여 없음
이경우에 앞으로 2024.10 부터 2025.12까지 매월 불입액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계속 208,333원으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간 임금총액 산정시 1년-육아휴직 기간 지급된금액 / 1년-육아휴직 기간이므로
사실상 기존 납입하던 금액 그대로 납입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