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시 퇴직사유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제 퇴직사유가 개인사정이라면권고사직으로 신고하지 못합니다.부정수급입니다.회사에서도 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2. 실제로 권고사직이 맞는데(회사에서 임의로 자진사직으로 신고했다면),강력하게 정정요구하셔야 할 것입니다.회사에 과태료가 발생하더라도,회사가 잘못한 것입니다.안 되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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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아파 병가를 내려고 합니다. 회사내 병가는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병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법정휴가가 아니므로, 회사마다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2. 당사의 취업규칙(사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유급이나 무급, 모두 가능합니다.(유급병가가 규정되어 있으면 유급처리)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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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에 모두들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요건을 만족하면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다만, 고용보험만 한 곳에(급여많은곳에) 가입하게 됩니다.2. 근로자나 사업주가 선택하여 가입하지 못합니다.사업주에게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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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000원 알바월급 더나왓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시급이나 근로시간을 다르게 계산한 것이 아닐까요?2. 올해 최저시급은 8590원입니다.(1년이상 계약에 수습기간을 정하면, 3개월까지는 10퍼센트 감액은 가능함)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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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해 신고하려는데 퇴직금은 신고전에 받아야하나요 후에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을 받지 마세요. 요구하지 마세요.퇴직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나중에 모두 끝나고 받으셔도 됩니다.2.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구제신청하시기 바랍니다.인용되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몇달치 월급)그리고 원하면 원직복직도 가능합니다.원직복직이 되면 퇴직금은 미발생하겠지요.회사와 합의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한다면,그 때에 협상여부에 따라서 위로금도 받고,퇴직금도 받으시기 바랍니다.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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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채공 만기되고 퇴사합니다. 연장근로, 최저임금도 못지킨거 신고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한 임금보다 적게 받았다면,청구할 수 있습니다.2. 다만, 청구시에는 청구하는 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출퇴근내역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과 실제 지급한 금액을 비교해서,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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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퇴직금 포함은 합법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은 무효입니다.2. 실질 임금은 그보다 적은데, 임금을 크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다른 곳에서는 가능하다면, 실제 임금으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3. 위 계약서에 서명하면, 퇴직시에 실제 퇴직금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이미 받은 금원은 부당이득이 되어서 돌려주어야 합니다.(상계를 합니다.)의미가 별로 없습니다.(작게나마 실제 퇴직금이 더 커서 차액은 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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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은 사업주의 허락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사업주 날인없이 근로자가 스스로 신청하면 됩니다.2. 일을 하다가 다치셨다면,병원 원무과나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치료비(요양급여)와 휴업급여(평균임금70퍼센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잘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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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신고 와 4대보험신고 퇴직금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3.3퍼센트를 공제하는 프리랜서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2. 3.3퍼센트를 공제하는지, 근로소득세를 공제하는지 4대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아래의 근로자성 판단지표를 보시고 본인의 경우와 비교해 보세요.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면,1년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법에서 정한대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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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당일 퇴사했는데 월급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시간을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퇴사이유는 상관없습니다.2.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의 내용이니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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