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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09.16

국민보험과 고용보험 다른건가요?

국민보험과 고용보험을 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주에 15시간 이상 일해서 사장님이 시급을 만원으로 해주시겠다고 했었는데, 만원이면 주휴수당포함 시급보다 적은 금액이더라구요 또한 국민연금 돈도 또 따로 제하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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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사용자(사장)가 국민보험과 고용보험을 가입했다고 언급했는데, 저의 추측으로는 아마 국민연금 (연금보험) 및 건강보험을 의미하는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고용보험과는 다른것입니다 (산재보험의 경우는 사용자 (사장)가 100%부담해야하며, 1명이상 고용을 하는 사업장에서는 필수로 가입해야함).

    이에 '고용보험'은 나중에 사업장에서 퇴사를 하거나 혹은 해고 등을 당했을 경우나 사업장이 폐업등을 했을때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거나 하는 등에 필요한 4대보험 중에 하나를 의미하며, 고용보험이 없다면 실직시 일정기간동안의 실업급여등을 받을수 없을지도 모르니, 경제적으로 부담이 크게 될수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한주에 15시간이상 일을 하기에 사용자(사장)가 시급을 1만원으로 해주겠다는데 이것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라면 실제로 2020년 최저임금시급은 8,590원이고 여기에 주휴수당이 포함된다면 최저임금시급은 10,308원이 되기에 최저임금시급보다 적게 받는것으로 보이니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경우는 현재 보험요율은 9%인데 사용자(사장)이 4.5% 그리고 근로자(질문자)님이 4.5%를 부담하기에 급여의 실수령 액은 질문자님의 국민연금 부담액인 4.5%부분을 공제하고 받는것이기에 이는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을 1만원으로 받으신다면 이는 상기에 언급한것처럼 최저임금시급보다 적은 금액이 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판단이 되며, 이에 대해서 사용자(사장)에게 최저임금시급 이상으로 지급해 달라고 하시고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은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로 문제제기를 하실수 있을것입니다 (만약 시급 1만원이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는 금액이면 이는 2020년 최저임금시급인 8,590원 이상이니 문제는 없을것이며, 주휴수당은 이것과 별개로 조건을 만족시 따로 지급받아야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라면 10,308원 이상 지급을 해야합니다.

    2.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는 경우라면 근로자부담분

    4.5퍼센트를 제하고 지급하는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다른 보험제도이며 상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과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급이 1만원이면 노동법 위반은 아닙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례의 경우 위법이 아닙니다.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주15시간으로 한달 이상을 계속근무하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국민보험이 무엇인지 물어보세요.(국민연금이 아닌지..)

    2. 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에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계약했더라도,

    말씀하신대로, 10000원으로 포함하지 못합니다.

    8590원*1.2배=10308원은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에는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50퍼센트는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