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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흑로284
거대한흑로28424.04.15

시급제 월급 일할계산 질문드립니다.

5인미만 4대보험 사업장입니다.

시급10000원 주15시간 근무로 급여를 받고 있는데

3월 11일 월중 입사시 3월31일까지 급여를 받았는데

총월급/31일*21일 계산 했을때와

3월11~31일까지 근무한시간으로 계산했을때 6만원정도 차이가 발생하던데

사업장 방침대로 가야하는건지

일한 시급으로 계산해 월급을 달라고 요구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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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일할계산할 경우 시급×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중도 입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시급제로 계약을 하셨는데, 근로한 시간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지 월급근로자처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총 월급을 31일로 나누어 일할계산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무한 시간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는 임금을 월급제와 마찬가지로 월단위로 지급하더라도 그 금액은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할 계산이 아니라 근로일수와 시간으로 계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도입퇴사자의 급여일할계산에 대해서는 명확한 방침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월급/31*21로 계산하지만 시급으로 계산해도 위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중도입사시 회사에서 총월급 x 근무일수 / 31일로 계산하여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

    위반문제만 없다면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