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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올빼미197
반가운올빼미197

개인사업자 신고 와 4대보험신고 퇴직금문의?

개인사업자와 4대보험신고자 와의 퇴직금 여부가 다른가요?....

개인사업자신고자는 퇴직금 수령 에서 조율이가능하다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또누구는 개인사업자는 퇴직금안줘도 된다고하는데 좀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질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판례 및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으로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의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1994.12.9 선고, 94다22859 판결).

      따라서, 개인사업자이더라도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지만 개인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에게만 발생하므로 해당 개인사업자가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사람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여부는 조사해서 밝혀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3.3퍼센트를 공제하는 프리랜서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2. 3.3퍼센트를 공제하는지, 근로소득세를 공제하는지 4대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근로자성 판단지표를 보시고 본인의 경우와 비교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면,

      1년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법에서 정한대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