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조그만늑대96
조그만늑대9623.10.05

실수령금액과 4대보험 신고금액이 다를 때 퇴직금 계산

안녕하세요.


실수령액 금액과 회사의 4대보험 보수총액 신고 금액이 다를 때,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4대보험 보수총액 신고금액은 월 210만원 정도고

실제로 받는 금액은 300만원대입니다.(매달)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형식적으로 신고되는 금품과 무관하게 실제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된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 일체를 기준으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대 보험 신고와 무관하게 실수령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총 급여를 3개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거라,

    4대보험 보수월액과는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상관없이 실제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보수총액 신고 금액, 실수령액이 아닌 4대보험과 세금을 제하기 전 임금으로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세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신고된 금액도 아니며 실수령액도 아닌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세전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수령금액에 4대보험 신고를 다르게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실제의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신고된 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임금이 다른 경우, 퇴직금은 신고된 금액이 아닌 실제 지급되는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