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도 4대보험 공제 후 지급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분께 퇴직금 계산 및 지급하려고 보니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퇴직소득은 분리과세로 근로소득에 합산되지 않는건 알겠는데,
그럼 4대보험은 따로 부과되지 않는걸까요?
아니면 퇴직금에대해 급여처럼 따로 공제 후 지급해야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퇴직금의 경우 퇴직소득세 등을 공제 후 지급하거나, 근로자의 irp계좌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 시 4대보험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세를 공제하는 게 맞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서는 4대보험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일종의 보상금으로, 4대보험료는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합니다. 다만 퇴직소득세는 공제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이므로 여기에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으며,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4대보험 공제하기 전의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후 계산된 퇴직금에서 4대보험을 공제하지 않고 퇴직소득세만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