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소득세에 관한 질문입니다 !
4대보험 미가입자는 퇴직시에 퇴직금을 퇴직소득세말고 소득세로 제하나요? 아니면 4대보험 미가입자도 퇴직소득세로 제하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자체가 위법입니다.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가 아닌 소득세를 제하는 것도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소득 책정 시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함이 원칙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3.3%로 세금처리를 하였다면 퇴직소득세 신고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3.3%로 세금처리를
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은 퇴직소득이므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