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다 말로 말하는거는 효력이 없나요?

2020. 09. 16. 12:08

안녕하세요.

패션. 인테리어 소품 계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패브릭 제품 원단같은걸 떼어와서 파는 일을 하는데요.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너무 주어서 퇴사하려합니다.

가족이 운영하는 회산데 모든 일을 제가 떠안고 하는 것 같은데 그만큼의 연봉을 받지 못해요.

아무튼, 이번에 구두로 퇴사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는데요. 퇴사 날짜가 다가오니 갑자기

언제 그런 말을 했냐며 퇴사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당일이 되어 출근을 안했는데요.

갑자기 문자로 제가 원단 떼어온거에 하자가 있고 불량이라며 무단결근과 일처리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한

금액을 청구한다는데요... 저는 똑바로 확인했었거든요 .

퇴사한다 구두로 말한거는 효력이 없나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는 보통 사직원의 제출에 의하나 구두나 전화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 사용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면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서울행법 2002.8.8, 2002구합2338).

  •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하여 이를 승낙하였다면 해당일에 퇴사된 것으로 보아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해당기간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을 때 사용자가 이를 승낙했는지 여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9. 16. 12:2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는 구두로 이야기 한 것도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직의사를 말할 때는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직일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를 통해 정하는 것으로서, 상호간 합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민법상 정한 부분에 따라 사직일이 정해집니다. 만약 1년 이상 근무하였고, 사직일 합의 전에 출근을 안하는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회사가 처리하여 퇴직금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회사에서 말한대로 원단 등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임금 등으로 공제는 불가하며,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진행해야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주장이 다를 경우 다툼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6. 20:2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때 해고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지 않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부당해고는 5인이상 성립하며, 서면으로 해야

      유효하며, 구두통보는 한달전 해고예고에만 유효합니다.

      한달 전 미통보시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2020. 09. 17. 07:3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근로관계의 종료와 관련하여 서면 통지 의무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하는 해고 외에는 없으므로, 구두로 행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민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는 다르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습니다. 즉, 사직의 의사를 밝혔더라도 회사의 승낙이 없는 경우 직원이 출근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동 기간에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0. 09. 16. 15:0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 의사표시는 구두로 해도 유효합니다. 사례의 경우에도 구두로 퇴사의 의사표시를 경우이므로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원단 하자에 대해 잘못이 없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고, 또한 무단 결근에 대해서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2020. 09. 16. 14:4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구두로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입증의 문제가 남겠지요.

            2. 그렇게 퇴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선생님이 손해배상을 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손해배상은 청구하는 자가 손해의 크기와 그 손해가 선생님으로부터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결론은 위의 것 신경쓰지마시고,

            남은 월급이나, 연차수당, 퇴직금 등 제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하여 구제받으세요.

            2020. 09. 16. 14:1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는 않으므로, 구두로의 사직의사표시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에 관한 청약의 의사표시인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정한 방식이 요구되지는 아니하므로, 서면은 물론 구두나 이메일(전자문서)을 통한 사직의 의사 표시도 효력이 있다

              행법판례서울행법2010구합365412011-04-22

              다만, 구두로 퇴사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것을 증빙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현 상황처럼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령한 것을 부정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문서 또는 문자 등의 증빙이 가능한 방식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2020. 09. 18. 08:5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퇴사를 막는 근로기준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등에 대해서는 민사절차를 통해 부담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민사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지 갑작스러운 퇴사를 막는다던가, 이를 위해 급여지급을 거부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들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020. 09. 17. 13:0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