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 후 무단 퇴사 가능한가요?

2021. 11. 05. 12:30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이 저 혼자 사무실에 있고 저는 경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일한 지는 9월부터 시작해 3달째지만 10월 중순에 사업자가 한번 바뀌었고 지금은 바뀐 사업장으로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습니다

업무를 하다 보니 대표님의 계속되는 잡무 심부름, 적은 급여 등으로 퇴사를 마음 먹었습니다

하지만 말로 하기 너무 힘들어 카톡으로 퇴사 사유를 남기고 사직서를 쓰고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제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나 이런 식에 퇴사도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해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2021. 11. 06.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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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월급제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히면 그 다음달 임금지급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는 회사가 퇴사처리를 그만큼 미룰 수 있다는 의미일 뿐이고, 퇴사통보 후 바로 퇴사하더라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을 뿐이므로 근로자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퇴사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는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2021. 11. 06.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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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부분을 입증하기 어려워 법원에서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0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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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서 사용자가 사직의사 표시를 받지 않는경우 1달 뒤 퇴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퇴사를 제한하는 법이 없으므로 무단퇴사를 하여도 퇴직금이 줄어드는 점 이외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가할 수 없습니다.

        2021. 11. 0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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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할 때에는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갑작스럽게 퇴사하여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될 경우라면 회사는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민사로 이어질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받는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어느정도는 기간을 조율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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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11. 0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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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정해진바가 있다면 이를 따라야할 것이고,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당기후의1기가 지난 다음달(통상 한달이상입니다.)이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를 어기고 무단퇴사할시 위 해당일까지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

            2021. 11. 05.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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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021. 11. 0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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