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난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게 된 것이므로,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2. 기타 임금에 대해서 회사에서 지급하지 못한다면,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일반체당금이나 소액체당금으로 우선 받으실 수 있습니다.최종 3개월 임금과 최종 3년치 퇴직금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민사를 진행해서 강제집행등을 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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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병가사용으로인한 연차정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법에 근거해서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2.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직으로 사용을 하지 못했다면,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시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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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급여명세서 국민연금 및 노인장기보험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4대보험에는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이 있습니다.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니 급여명세서에는 표기하지 않습니다.2. 이중에 건강보험은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구분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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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평균연봉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보통 기업 평균연봉은 국세청에 신고되는 연말정산 자료를 보고 산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 신입 초봉만 대상으로 평균내거나 전체 직원 신고금액을 평균냅니다. 기본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까지는 포함하고, 변동되는 인센티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말그대로 평균이니, 정확한 비교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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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연봉을 제시할때의 기준은 어떻게 세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정답이 없는 질문입니다.2. 희망연봉은 말 그대로 본인이 희망하는 연봉입니다.모든 금액 포함해서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선생님의 경력, 동종 업계의 평균 연봉등을 고려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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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최저임금 문제에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계약서 미교부도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최저임금법 위반, 주휴수당 미지급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2. 폐기대상 음식을 절도한 적이 없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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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을 당하고 있습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2. 월급 지급여부는 사업주가 결정하겠지만,근로감독관님의 시정지시에도 미지급하면 벌금형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그전에 형사처벌의 압박으로 지급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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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2. 말씀하신대로,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최저임금의 90퍼센트는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을 정하지 않았더라면, 100퍼센트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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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회사에서 못받은 야근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2. 임금채권 발생일로 3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청구 및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동기와 같이 진행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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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근무하지 못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과 관련한 문의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1년간 출근율 80퍼센트입니다. 2. 1년간 80퍼센트 미만을 출근한다면,그냥 한달 개근에 1개씩 계산하시면 됩니다.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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