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시 제출서류 중 징계내역 부존재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사용증명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해 달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근로자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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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이직후 3년차 연차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현 직장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본인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근로기준법 제60조의 법정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받습니다.발생일로 각 1년간 사용가능하며,미사용시 연차수당으로 전환됨.(돈으로 받을 수 있음)2.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입사일 기준)2018.4.1 입사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시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최대 11개 가능.2019.4.1 : 연차휴가 15개 발생함.(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시)2020.4.1 : 연차휴가 15개 발생함.(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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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4대보험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고용, 산재는 기본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15시간 미만자 포함)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입니다.2.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월 8일 이상 근로제공하는 근로자라면 가입해야 합니다.3. 휴게시간 규정은 적용해야 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도(모든 사업장) 적용대상입니다.근로기준법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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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 공휴일의 사업장 인원수 조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다른 법에 의한 중소기업, 중견기업 구분은 노동법상 적용기준과는 관계가 없습니다.2.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2020.1.1부터는 법정공휴일(빨간날)도 근로자의 날, 주휴일과 더불어서 법정휴일이 됩니다.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는 독립성을 가지는지 여부로 판단하는데,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행정해석은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산업이 다른지 여부, 2) 서로 다른 단체협약, 취업규칙을 적용받는지 여부, 3)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에 따라 독립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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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노무사님 답글에 도움을 받아 신고 한다고 문자를보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말씀하신대로, 시간만 끌고 조금씩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2. 이런 경우에는 그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서 처리하시기를 권합니다.3.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출석일까지 시간이 걸립니다.(2주내외), 출석해서 조사받더라도, 또 시간을 끌 수도 있습니다.지급이 완료되면, 신고 이후에라도 취하를 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사장의 말을 믿고 계속 기다리면, 시간만 갑니다. 일단 신고하면, 형사처벌에 대한 압박으로 생각보다 일찍 지급 완료될 가능성이 큽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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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동안 방과후 강사로 근무했는데 퇴직금 신청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선생님의 소속이 학교인가요? 회사(학원)인가요?2. 하나의 사업장에 소속되어서1년 이상을 계속근로(재직)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단,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4대보험 가입여부는 상관없습니다.신청하시고, 미지급시에 노동청에 신고하여 퇴직금 요건을 판단받으시기 바랍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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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하루전에 퇴직 권유 받았는데 괜찮은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 권유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2. 사직을 권고해서 근로자가 받아들이는 것을 권고사직이라고 하는데(해고와 구별),근로자는 원하지 않는다면, 이를 거부하면 됩니다.강제로 근로자를 그만두게 할 수 없습니다.퇴직권유를 거부했더니 강제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 그만두게 하면,이것이 해고입니다.3. 이런 경우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해고일로 3개월이내에 신청하면 되는데,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고,원하면 원직에 복직할 수 있습니다.(이것은 선택사항)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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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가 소멸되는 경우는 한가지 뿐입니다.바로 근로기준법 제61조상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는 경우입니다.2. 회사에서 제61조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제대로 시행했는데도 불구하고,근로자가 미사용했다면 연차휴가는 그대로 소멸하고,연차수당으로 전환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그러나, 해당 절차를 법에 맞게 모두 거쳐야 합니다.(하나라도 거치지 않으면 연차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권 있습니다.)생각보다 제대로 진행하는 회사가 많지 않으므로(법이 복잡하여), 근로자 스스로 확인이 필요합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 제61조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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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후 바로 취업, 6개월근무후 또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무경력 인정은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이전 회사의 근무 경력 인정여부는 각 회사의 사칙(사규)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2. 혹시, 실업급여관련하여 소정급여일수 인정에 대한 질문인가요?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데(최종 이직 사업장에서만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등-이면 됨),마지막 실업급여받고 이후 기간이 1년이상 3년 미만의 경우에, 50세미만은 150일을,50세이상 및 장애인은 180일을 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합니다.지급액*소정급여일수를 하여 지급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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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기존에는 건설노동자(일용직)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고용,산재만 가입했었는데(1일만 근로해도 신고의무 있음),월 8일 이상 근로하면 건강보험, 국민연금에도 가입하게 법이 개정되어서 사각지대를 없애게 되었습니다.2. 말씀하신대로, 법이 개정되어 회사, 근로자의 부담이 늘어나서 거부감이 생길 수 있으나, 미신고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용산재 미신고시 근로자 1명당 과태료 3만원, 거짓신고시 과태료 5만원~10만원이 발생합니다. 건강,연금은 적발시 3년간 사업주, 근로자 부담분을 모두 추징하게 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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