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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천산갑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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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서 체불입금 사업주 확인서가 왔는데요?

이것만 가지고 근로복지 공단에서 소액 체당금

신청 가능한가요?

아님 법원서 확정 판결문까지 받아서 가야하나요?

예전엔 법윈 확정 판결문이 필요했지만 최근 서류 간소화로 노동청서 체불 임금 사업주 확인서 만으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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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7월 22일 입법예고한 사항으로 「임금채권보장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개정안이 국회의 본회를 통과해야 비로소 법률적으로서 시행될 수 있는 내용이므로 아직 간소화된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법원의 확정 판결문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직은, 현행법상 확정판결 정본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관련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되어 있습니다.

      (법원의 확정 판결 등이 없어도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가 발급되어

      사업주의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소액체당금 지급함)

      이 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이라서 내년이 되어야 합니다.

      2. 대한법률구조공단 통해서 민사 진행하시고, 이행권고결정확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소액체당금 지급신청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이행권고결정문 정본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퇴직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액을 대신 지급해주는 체당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소액체당금 신청부터 지급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약 7개월) 되는 등 체불근로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 그러나 현재 입법예고 중인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제7조에 따르면 법원의 확정 판결 등이 없어도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 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가 발급되어 사업주의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소액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만으로는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원의 확정판결이 필요합니다.

      다만,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만으로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입법예고(2020년 7월 22일)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