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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염소210
내추럴한염소21020.07.07

임금체불에 대한 문의사항 올립니다!

-임금체불 할 때 노동청 진정하면서 민사소송 제기도 함께 하는게 좋다고 하는데 맞는말 인가요??

-무료법률 구조를 통한 공동소송(3명)가능한가요?

-민사에서 사업주가 이의신청은 몇 번 가능 하며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법인등기부등본을 뽑으면 사업주가 조회할 수 있나요?

제가 알고있는건 사업자등록증 번호와 원천징수영수증 중요한거 가려서 파일로 준 것 뿐이네요

-신체감정촉탁비용, 신체감정비용이 무엇인가요?

또한 송달료나 인지대 등 비용을 나중에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많이 읽었지만 이해안가는 부분!

무료법률공단에서 뜻하는 패소시 상대방 소송비용 지원하지않음은 '패소시 저희의 돈으로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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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노동청 진정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신다음에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송비용은 판결문에서 부담주체를 특정해줍니다.

    무료법률공단에서 뜻하는 패소시 상대방 소송비용 지원하지않음은 '패소시 저희의 돈으로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