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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민사소송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시 노동부에서 발급해주는 확인서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제기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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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시 노동부에서 발급해주는 확인서가 도움이 되지만 소송 제기에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그냥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개인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통장, 급여명세서 등을 증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좀 더 시간적, 비용적으로 간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체불확인원이 있다면 보다 확실하게 승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반드시 노동지청에서 발급해 주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있어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임금체불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 등이 있다면 노동지청을 통한 진정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반드시 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한 서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 진정의 제기 없이도 소송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확인체불금품확인서가 필수는 아니나 노동청에서 체불임금을 확인한 강력한 증빙이 되므로 민사소송 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