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노동자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하나요?
건설노동자라하면 거의 대부분이 일당제 노동자가 대부분인데 이러한분들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여? 만약 노동자분들이 가입을 꺼려하여 가입도 안할려고하고 신고도 안하면 업체에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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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기존에는 건설노동자(일용직)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고용,산재만 가입했었는데(1일만 근로해도 신고의무 있음),
월 8일 이상 근로하면 건강보험, 국민연금에도 가입하게 법이 개정되어서 사각지대를 없애게 되었습니다.
2. 말씀하신대로, 법이 개정되어 회사, 근로자의 부담이 늘어나서 거부감이 생길 수 있으나, 미신고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용산재 미신고시 근로자 1명당 과태료 3만원, 거짓신고시 과태료 5만원~10만원이 발생합니다.
건강,연금은 적발시 3년간 사업주, 근로자 부담분을 모두 추징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