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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개미핥기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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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동안 방과후 강사로 근무했는데 퇴직금 신청사유가 될까요?

2010년부터~2019년 초까지 한 학교에 방과후 강사로 9년동안 일했는데 퇴직금 신청하고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은 그만둔 상태입니다.

참고로 4대보험 이런건 없었구요~

답변 부탁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방과 후 강사는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이 아닌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므로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여지가 큽니다.

      • 그러나 실질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것이라면 그 형식이 업무위탁계약이라 하더라도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퇴직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 판례는 방과 후 강사도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 하였으므로, 4대보험 가입 유무를 불문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사용자에게 9년분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 퇴사 후 3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퇴직금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며, 주 15시간 이상씩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이에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방과후 강사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퇴직금을 신청할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울산지법(2013.9.30 선고, 2013고정597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 등 방과후학교 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관하여 피고인이 각 방과후학교 교사들의 희망에 따른 편의를 봐주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이를 정함(물론, 피고인은 방과후학교 업무를 위탁한 학교가 정하는 대로 따르는 것이긴 하다).

      - 방과후학교 교사들은 매 강의 후 피고인에게 전자메일로 업무보고를 하였음.

      - 근무장소가 피고인의 사업장이 아닌 배정된 학교이고, 교재의 선택 등 업무내용에 자율성이 있는 것은 교습이라는 업무의 성격상 그러한 것일 뿐임.

      - 비품 등은 피고인이 지급하였으며, 대체근무는 예외적으로만 가능하였음.

      - 방과후학교 수강비는 학생 1인당 5만 원이고, 학교측에서는 이러한 수강비를 모아서(수수료 5%는 공제함) 피고인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지급받는 수강비 합계는 수강 학생 수에 따라 유동적임.

      반편, 방과후학교 교사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기본적으로는 학생 수 상관 없이 월 120만 원으로 고정되었고, 다만 학생 수가 40명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수에 따른 추가급여만 있었음.

      결국, 이윤 창출과 손실의 부담은 1차적으로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이 점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도 위와 같은 판단요소에 해당하시고, 한 업체 또는 한 학교에서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을 신청할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은 달라질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선생님의 소속이 학교인가요? 회사(학원)인가요?

      2. 하나의 사업장에 소속되어서

      1년 이상을 계속근로(재직)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단,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는 상관없습니다.

      신청하시고, 미지급시에 노동청에 신고하여 퇴직금 요건을 판단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하면 발생합니다.

      질문 내용에 의하면 1년 이상 요건은 충족합니다.

      4대보험 신고와 관련이 없습니다.

      4대보험 신고되어 있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 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2.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퇴직금 발생여부는 무관합니다.

      3. 따라서 귀하가 학교에 임용되어 학교로부터 직접 지시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을 받았다면, 9년(2010년~2019년)동안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