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을 근무했는데요 퇴직금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학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올해 12월에 퇴직을 하는데 비정규직으로4년 정규직으로5년을 근무했는데요
퇴직금은 어떤 방식으로 책정되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인 DC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되게 됩니다.
반면, 퇴직연금제도 DC형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일반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보통 1년 퇴직금이 약 한 달 월급 정도의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 중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으로 일한 기간도 정규직으로 일한 기간과 마찬가지로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포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면 계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9년을 계속근무한 경우이므로 9×30일분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비정규직과 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본다면 9년이 퇴직금 계산의 기준기간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일단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연속근무를 한 경우에는 총 9년의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3. 직접 계산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4. 다만 대략적인 금액을 알고 싶으시다면 지급받고 있는 한달 월급이 1년치 퇴직금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9년이면
대략 9개월치 임금정도의 금액입니다.
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근로관계 단절이 없다면 9년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물론 9년이 전체 1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는 전제 하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직전 3개월 간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구한 후 근속 1년 당 1달의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즉 9년 근무를 하였다면 9달의 평균임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변경된 것이 퇴사후 공개채용으로 된것이 아니라 전환된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모두 산입되어 9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으로 4년, 정규직으로 5년 근무하는 과정에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었다면 9년분의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데,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총임금을 총일수로 나누어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