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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친칠라33
완강한친칠라3324.02.01

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현재7년차 프리랜서 강사로 일하는중입니다

22년도 부터는 고정근무가생겨 근무비는 4대보험이 신고가 되어있고 수업료는 신고가 안되어있는 상황에서(수업료는 소득공제도 신고 안되어있습니다)

올해 4월부터 근무는 하지 않고 타임강사로 수업만 하려고 하는데

2년간 일한 근무비만 퇴직금을 요구 할수있나요?

아니면 아예 수업까지 다 그만둬야 퇴직금을 요구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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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단,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해당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하며,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타임강사로 일하는 것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고정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질의자분의 업무 수행 내용이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질적으로 프리랜서 강사에 해당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에 퇴직금 지급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아가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퇴직 등의 사정으로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생겨야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개인사업자간 계약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일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프리랜서의 경우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이 있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자성이 인정이

    되더라도 퇴직금은 질문자님 최종 퇴사시에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2년도부터 고정으로 근무한 부분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더 이상 근무를 하지 않게 된 시점까지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고정근무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은 되어야 하며,

    프리랜서 강사 근무와 고정근무가 혼재되어 있어 명확히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