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보고싶은호아친79
보고싶은호아친7920.09.27

학원 강사직 퇴지금 관련 질문드릴께요

4대보험 없이 계약직 프리랜서 학원 입시강사직에 속합니다. 매달 원천징수세 제하고 돈받고 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있다면 현재 근무한지 만1년이 지났는데 지금 정산 받는것인지 차후에 퇴직할때 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즉,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퇴직금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지급됩니다.

      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자는 원칙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형식은 프리랜서 또는 위탁, 도급계약이더라도 그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 판례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代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2005두8436, 2007.1.25).

    • 따라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였더라도 판례가 제시한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했을시, 퇴직 시 지급하게 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기간에 대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재직기간에 대해 산정하여 지급하게 되며, 대부분 사람들은 1년 근무한 경우 1개월정도의 월급이 퇴직금으로 산정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정확한 계산은 퇴직시 평균임금을 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프리랜서로 일한 경우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실질이 근로자 인지 여부에 대해 정확한 판단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기준이 1년이상 근속기간을 가지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야 합니다.

    학원 강사의 경우 수업내용이나 업무시간을 자신이 정한 것이 아닌, 학원 원장에게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질문자님의 경우 먼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가 특히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도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퇴직 후 퇴직금을 받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금은 통상적으로 1년당 1달치의 월급 정도를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시 발생하며 그 금액은 1년당 평균임금 30일분입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1년 근무시마다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퇴직했을 때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로 인정을 받아야 퇴직금도 발생합니다.

    아래 사항들을 체크해보시고, 대부분이 해당된다면 퇴직금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1. 현실적으로 해당 학원을 제외한 다른 학원에서도 강의가 가능한지

    2. 수업 스케쥴, 수업 방식, 수업 교재 등과 관련하여 사업주의 지시를 받고 이를 따라야 하는지

    3. 출퇴근 시간 및 수업 장소가 지정되어 있고 이를 따라야 하는지

    4. 수강생의 수에 따른 비율제 임금이 아닌 근로시간에 따른 정액제 임금을 받는지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 유무와는 상관없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프리랜서"(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셨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으로 보여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판례 및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으로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의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1994.12.9 선고, 94다22859 판결).

    이에, 질문자님은 프리랜서(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 발생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프리랜서라는 명칭으로 불리나,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아래요건을 추가로 만족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할 것.

    2.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참고하세요.

    (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