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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입사 후 임원이 되면서 계약직으로 전환되었는데 퇴직금 정산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번 기간은 당연히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관건은 임원 재직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2. 말씀하신대로, 임원이라고는 하나 실질적으로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였다면(종합적 검토 필요함) 근로자입니다. 그러므로, 전체 기간(퇴사일-최초입사일)에 대해서(평균임금은 현시점 기준 퇴사일 이전 3개월로 계산함),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자성 판단이라고 네이버등에서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상황과 비교해 보세요. 응원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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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 연차 정산 규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2. 입사일 기준이라면, 간단합니다.17.8.16 연차휴가 15개 발생18.8.16 연차휴가 15개 발생19.8.16 연차휴가 16개 발생20.6.13 퇴사, 연차휴가 0개 발생( 1년이 되지 않아서)지금까지 이렇게 총 46개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사용한 것, 연차수당으로 받은 것과 비교해보세요.3. 회계연도 기준은 이렇게 발생합니다.17.1.1 연차휴가 15개*(입사일부터 연말까지 전체기간/365일) 발생18.1.1 연차휴가 15개19.1.1 연차휴가 15개20.1.1 연차휴가 16개20.6.13 퇴사, 연차휴가 0개 발생( 1년이 되지 않아서)위 해당일에 발생한 것은 앞으로 1년간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발생했으면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말하는 연차개수와 비교해보시고, 다르면 담당자에게 안내해주세요.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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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망햐서 월급을 못받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현 회사에 잘 다니시면서, 관할 노동청을 통해서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2. 미지급된 월급, 퇴직금에 대해서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 알리시기 바랍니다.접수방법은 홈페이지(공인인증서 필요), 직접방문, 팩스,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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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근무외 수당과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아래 조문을 참고해주세요.2. 근무시간외 근무를 했다는 것을, 이를 청구하는 자(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니 노동청에 가시기 전에 최대한 근로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내역, 사용자와의 카톡, 문자, 이메일 등, 대화녹음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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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연차.월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닙니다. 연차휴가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발생합니다.(요건 만족하면)2. 근로계약서나 사규(취업규칙)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혹은 연차휴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근로자가 합의해도 발생합니다.3. 기본적으로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하면 1년에 15개씩 발생하며,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합니다. 최대 25까지 증가합니다. 17.5.30 이후 입사자는 입사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 개근시에 1개씩 발생하며(그래서 최대 11개 발생가능함), 1년후에 발생하는 15개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내용입니다.4. 입사하신지 2년을 넘었다고 하시니, 이미 연차휴가가 (최대) 11개+15개+15개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각 1년간 사용권이 있으며, 1년이 지나면 연차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이 중에 이미 연차수당으로 전환된 것이 있습니다. 앞의 (최대) 11개+15개 입니다.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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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퇴직 종용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니, 현재 무급휴직은 옳지 않습니다. 회사사정(코로나로 인한 경영사정 포함)으로 인한 휴업은 무급이 아니라, 유급입니다. 2. 임금을 전액지급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평균임금 70퍼센트는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에 노동청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3. 회사에서 강제로 해고를 하거나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합의했다면(그래서 1년을 근무하지 못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을 원하지 않으시면 거부하세요. 이로 인해서 해고를 당하면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세요.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몇달치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4. 실업급여 수급자격도 되니, 이것은 위의 과정을 거친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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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희망퇴직을 진행 중입니다. 희망 퇴직자의 연차 사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회사에 구직활동으로 인한 결근, 조퇴 등을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희망퇴직 조건에 구직활동이 없다면, 허락을 받고 결근하셔야 합니다.2. 아무리 일이 없어도 근무기간이 남아 있으니(이기간 월급이 지급되니), 출근을 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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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사태 관련 퇴직금 및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안타깝게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현행법상, 무조건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강제로 해고당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3. 인력감축이라고 하셨는데, 권고사직인가요? 해고인가요? 해고라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일로 3개월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하는데, 인정되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몇달치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하면 원직복직도 가능합니다.4.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를 한달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5. 실업급여는 어느 경우에나 가능합니다. 비자발적 이직이기 때문입니다. 해고라면 먼저 위의 절차를 진행하시고, 나중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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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가로 발생하는 소득감소는 보호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업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2.무급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휴업기간에 대해서 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이 법정수당 이외에 여러 이름으로 정부,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근로기준법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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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일주일 출근후 연락도 없이 출근을안합니다 일주일 수당을 줘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주셔야 합니다.2. 임금은 이유를 불문하고 발생하였으면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그냥 방치하고 있으시다가 뒤통수 맞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임금체불로 연락이 옵니다.3. 카톡으로 연락해보세요. 상대가 읽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 편합니다. 그리고 상대의 계좌를 모른다면, 카톡으로 임금을 보내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증거를 최대한 남겨놓으세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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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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