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준과 입사기준 연차개수 맞나요?

2020. 07. 16. 19:18

연차 개정전과 개정후

회계년도 기준과 입사년도 기준이 연차수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1.연차가 없을때 월 만근시 월차 한개 생성인데

퇴사시 월차+연차 같이 지급되는건가요?

2. 회계기준과 입사일자 연차개수 확인부탁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현장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8.5.29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 관련된 내용을 질문하신걸로 보입니다.

법개정 전에는 입사 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년차에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일수는

1년 차에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를 포함해서 15일 이었습니다.

즉, 입사 후 만 2년동안 최대 15개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법이 개정됨에 따라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동안에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이해하신 바로는 월차) 최대 11개를 별도로 보장받게 변경된 것입니다. 따라서 1년 미만일 때 최대 11개 발생하고, 1년이 지났을 때 15개 발생하게 되어 2년간 최대 26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됩니다.

여기서 [질문1번]에 대해 말씀드리면

매월 발생한 월차(법상 용어는 연차)도 포함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월차/연차 모두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지급)

[질문2번]은 회계연도기준과 입사일기준에 대한 질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회계연도기준은 법적기준은 아니며 회사에서 인사노무관리상의 편의를 위해 인정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법적 기준은 입사일 기준이며, 회계연도기준과 입사일 기준으로 각각 계산하였을 때 연차발생 개수에 차이가 있다면,

최소한도로 입사일 기준만큼은 보장을 받아야 합니다.

1.1~12.31 기준 회계연도기준 계산방법은

15개 * (입사일~연말까지의 일수)/365만큼을 다음회계연도 시작일에 부여합니다.

퇴사일자를 명시해주지 않으셔서 2020.8.1.로 가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입사일 2016.09.19인 경우 : (구)법 적용

- 구법에서는 1년차 때 발생한 월차는 만 1년 이후 발생한 15개 연차에 포함됩니다.

- 회계연도기준으로는 50.3개 발생

- 입사일 기준으로는 46개 발생

--> 이 경우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하므로, 취업규칙에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50.3개 적용

2. 입사일 2017.06.26인 경우 : 개정법 적용

- 개정법에서는 1년차 때 발생한 월차는 별도로 발생하게 됩니다. (최대 11개)

-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48.8개 발생

- 입사일 기준으로는 57개 발생

--> 이 경우 입사일 기준이 법적 최저기준이므로 57개 적용.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7. 1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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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아래를 참고하세요. 월차도 연차휴가입니다. 아래와 같이 발생하는데,

    사용하고 남는 것이 있다면 퇴사시에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1번>

    회계연도 기준

    16.9.19 입사

    17.1.1 연차휴가 15개*(104/365) 발생 = 약 4개

    18.1.1 연차휴가 15개 발생

    19.1.1 연차휴가 15개 발생

    20.1.1 연차휴가 16개 발생

    입사일 기준

    16.9.19 입사

    17.9.19 연차휴가 15개 발생

    18.9.19 연차휴가 15개 발생

    19.9.19 연차휴가 16개 발생

    <2번> 개정법 적용(17.5.30 입사자부터)

    회계연도 기준

    17.6.26 입사

    입사하고 1년 미만 : 17.7.26 연차휴가 1개 발생, 17.8.26 연차휴가 1개 발생 ~~ 18.5.26 연차휴가 1개 발생(최대 11개 발생가능함)

    18.1.1 연차휴가 15개*(189/365) 발생 = 약 8개

    19.1.1 연차휴가 15개 발생

    20.1.1 연차휴가 15개 발생

    입사일 기준

    17.6.26 입사

    입사하고 1년 미만 : 17.7.26 연차휴가 1개 발생, 17.8.26 연차휴가 1개 발생 ~~ 18.5.26 연차휴가 1개 발생(최대 11개 발생가능함)

    18.6.26 연차휴가 15개 발생

    19.6.26 연차휴가 15개 발생

    20.6.26 연차휴가 16개 발생

    2020. 07. 16.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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