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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키위15
늠름한키위1520.07.16

자영업자 폐업시 실업급여를 받나요?

식당을 운영중입니다

질문에서처럼 폐업을 고려하고 있구요

직원은 많을때는 6명 코로나로인해 현재는

3명입니다 전부 4대보험은 가입되어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직원들은 제가 폐업하면

실업급여 자격이 주어지는데

자영업자는 이런 자격이나 혜택이 없나요?

폐업을 고민하고 있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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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자영업자)로 아래 수급요건을 만족하시면 개인사업자(자영업자)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하실수 있을것입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서 120-210일까지 구직급여를 지급함 (이직일 2019.10.1일 이전으 90-180일)
      -부득이한 사정: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법 시행규칙 제115조의2 내지 3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 구직급여일액은 기준보수의 60% (2019.10.1 이전은 기준보수의 50%)

    결론적으로 우선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1년이상 가입을 한 후에 상기와 같이 매출액 감소 및 적자지속 등으로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워서 비자발적으로 폐업을 하신 후에 적극적으로 재취업의 노력을 하시면 이는 상기에 언급된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될수 있기에 나머지 수급조건을 만족시 개인사업자(자영업자)라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으실수 있을것입니다 .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했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미가입되어 있다면 신청하지 못합니다.

    아래 수급요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1.비자발적인 폐업과

    2.적극적인 재취업의 노력을 한 경우

    ( 폐업 후 거주지 근처나 전 사업장 근처

    고용센터에 구직등록을 하고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비자발적 폐업에 해당하는 경우

    1. 폐업 이전 6개월 동안 연속해서 적자발생

    2. 폐업이전 3개월 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 감소

    3. 폐업 이전 3분기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 추세인 경우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별도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신 바가 없다면 지금으로서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자영업자 실업급여 관련 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수급요건>

    1.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할 것

    2.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을 할 것.

    - 부득이한 사정 : 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

    3.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할 것

    <가입대상>

    1인 자영업자이거나, 50명 미만의 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주

    <보험료 산정/납부>

    - 1~7등급 사이에서 본인이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한 보수액 * 2.25% 를 매월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1등급선택 시

    1,820,000 * 2.25% = 40,950원을 매월 납부하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해당 보수액의 60%를 매월 받게 되기 때문에

    1등급 선택시 1,820,000 * 60% = 1,092,000원을 매월 수급하게 됩니다.

    수급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 120일

    - 가입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 150일

    - 가입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180일

    - 가입기간 10년 이상 : 210일

    <가입신청절차>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되고,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3. 주민등록등본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