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계를 폐업하게되면 사장님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일반적인 직장인들은 실직을하게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잖아요
그런데 개인사업자분들은 가게를 폐업하게 되었을때 실업자급여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항상 궁금했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에 대해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주 즉 개인사업자라도 고용보험 가입을 한 상태라면 실업급여(구직급여)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제69조의3(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구직급여는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1.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폐업사유가 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