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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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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를 폐업하게되면 사장님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일반적인 직장인들은 실직을하게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잖아요

그런데 개인사업자분들은 가게를 폐업하게 되었을때 실업자급여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항상 궁금했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에 대해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주 즉 개인사업자라도 고용보험 가입을 한 상태라면 실업급여(구직급여)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제69조의3(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구직급여는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1.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폐업사유가 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