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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캐슬
아이언캐슬23.12.10

자영업자도 폐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숙 있는가요?

자영업자는 폐업을 하면 실업을 하는것이잖아요, 그런데 자영업자도 폐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숙 있는가요? 아니면 샐러리맨만 실업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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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12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최소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적자와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이유로 폐업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자영업은 폐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없습니다. 1인기업은 받을수없죠. 받게되면 사기꾼들이 이리저리 다 빼먹습니다.


  •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자영업자는 실업 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고용보험을 납부한 사람한데만 실업 급여를 신청해서 받을수 있 습니다~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들에 한해서 혜택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선녀와농부꾼입니다.

    자영업자도 폐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근로자로다는 좀더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취업 전이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슬기로운해파리2입니다. 자영업자는 4대 보험을 받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폐업을 하더라도 실업 급여는 나오지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