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자 사업주 폐업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

개인사업자 사장님께서 전년대비 매출액이 많이 김소하여 폐업하게되었습니다

이경우 실업급여를 사장님도 신청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을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도 근로자가 없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고용보험에 임의가입을 해두었다면 폐업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자가 지속되거나 저년 대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하는 등 객관적인 경영 악화 사유로 인하여 폐업을 단행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최소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온전하게 충족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기준 보수액 60%를 최소 120일부터 최대 210일까지 받게 됩니다.

    고용보험법 제69조의7에 따라 전직 등을 위한 자발적 폐업이 아닌 경영악화 등 법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로 폐업하여야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주(자영업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

    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고용보험에 미가입 상태라면 매출감소로 폐업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다른 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서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동기 또는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보다 20% 이상 감소하거나 폐업직전 6개월 연속 적자가 발생하여 폐업한 때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