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도 근로자가 없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고용보험에 임의가입을 해두었다면 폐업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자가 지속되거나 저년 대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하는 등 객관적인 경영 악화 사유로 인하여 폐업을 단행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최소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온전하게 충족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기준 보수액 60%를 최소 120일부터 최대 210일까지 받게 됩니다.
고용보험법 제69조의7에 따라 전직 등을 위한 자발적 폐업이 아닌 경영악화 등 법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로 폐업하여야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