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폐업시 대표자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요?
5인이 일하는 개인 사업장 회사에서 재정 악화로 불가피하게 폐업을 할 예정입니다.
직원들은 폐업에 따른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긴 한데 사장님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자금 업무를 보고 있는 저로써는 사장님도 4대 보험을 충실히 다 납부는 하셨는데 사장님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때 사업주가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1) 직원을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고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50인 미만의 직원을 고용중이고 2)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연월일부터 5년 이내이며 3)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영업자도 폐업에 따른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주가 상기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별도로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