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영업자 실업급여 받아보신분 있으실까요?
자영업자 이번에 매출감소로 인하여 폐업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려고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폐업후 고용보험은 상실신고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한 폐업 사업주가 비자발적 폐업(경영악화, 매출감소 등) 후
고용24 및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다음 절차를 거쳐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사전 확인 → 구직 등록 → 사전 교육 → 수급자격 인정 신청(반드시 고용센터 방문!) → 취업준비 → 실업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2. 온·오프라인 구직 등록·사전 교육 등을 거쳐 가까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에는 고용센터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통해 재취업·재창업 노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3.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전 확인
먼저, 고용보험 가입 기간, 폐업 사유, 보험료 체납 여부 등 내 수급 자격을 확인합니다.
2) 구직 등록
내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태임을 온라인(고용24)에 등록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사전 교육
실업급여 제도에 관한 교육을 수급자격 신청 전에 미리 받아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미리 교육을 받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미처 온라인 교육을 받지 못한 분들은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시 고용복지센터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① 수급자격 인정 신청
수급자격 인정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반드시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본인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세요.
② 폐업 사유 관련 서류 제출(㉠+㉡)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할 때에는, 폐업 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업 사유 관련 서류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으로 제출하지 못한 경우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먼저, 폐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폐업사실증명원을 고용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폐업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고용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폐업 사유가 연속 적자인 경우에는 월별 손익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매출액 감소인 경우에는 월별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그 외의 사유(자연재해 등)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5) 재취업 준비
수급자격 인정 신청 후에는 입사 지원, 채용 면접, 자영업 준비 활동 등 다시 취업·창업하기 위한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특정 기업에 대한 입사 지원이 아니더라도, 직업훈련, 취업특강 수강 등 취업을 위한 노력도 인정됩니다.
6)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1~4주마다 아직 취업·창업하지 못한 상태인지, 취업·창업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고용복지센터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재취업·재창업 노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실업 인정’이라고 합니다.
실업 인정은 4차를 제외하고는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 인정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17시까지)하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면 폐업 후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 후 폐업한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드
이미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셨다면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지 먼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입 기간: 폐업 전 24개월 동안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폐업 사유: 매출 감소, 적자 지속, 건강 악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폐업이어야 합니다. (자발적 폐업이나 법령 위반으로 인한 폐업은 제외)
매출 감소 증빙: 적자 지속이나 매출 감소(전년 대비 20% 이상 등)를 증명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나 손익계산서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우선 워크넷 구직등록부터 시작해 보시고, 매출 감소 증빙 서류를 미리 챙겨서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일반 직장인과 절차가 유사하지만, '폐업 사유'와 '재취업 의지'를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