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증만 폐업하면 되는걸까요? 직전 매출 있어도 상관없나요?

직장 다니면서 간이사업자 등록해서 부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니는 회사가 어려워져서 사장님이 실업급여 받게 권고사직 처리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알아보니까 실업급여 받으려면 사업자를 폐업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매출이 미미해서 폐업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궁금한게 혹시 직전 3개월 이내 매출이 있으면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던지

그런 조건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폐업증명서만 있으면 수급 자격이 되는걸까요?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요건

    1)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

    2. 본인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위 2)번 요건 중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이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게 됩니다.

    3. 따라서 현재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그 시점 전에 사업자등록을 폐업 등으로 처리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게 됩니다.

    4. 폐업 전 발생한 사업소득 등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중 사업자에 대한 수익이 입금되면 고용센터에 고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폐업증명이 있다는 것은 사업운영상태가 아니라는 것이니 당연히 문제되지 않고,

    폐업이 안되었다면 실질적으로 사업운영을 하지 않고 있음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것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폐업 경위와 사업 영위 여부, 소득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소득자로서의 지위를 내려놓았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폐업 전 매출이 있는 것은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에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폐업만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발생한 매출이라면 폐업신고 후 구직급여를 수급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자체가 말소되어야합니다

    사업자 등록이 있는 상태라면 설사 매출이나 이익이 미미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전에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사실 증명원을 밥급하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