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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참새254
사려깊은참새25422.02.16

폐업 예정인 자영업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제가 아르바이트하고 있는 자영업 가게에서 4월말에 폐업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3년 3개월정도 일을 했고 4대보험 다 가입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몇가지 질문을 드릴까합니다.

1.4월말에 폐업 예정이면 4월말까지 일을 하고 폐업으로 실직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조건이 충분한가요?

2.폐업 예정에 가게경우 근로자는 무조건 폐업날 까지 일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만일 4월말에 폐업예정이면 4월 초중순에 관두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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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4월말에 폐업 예정이면 4월말까지 일을 하고 폐업으로 실직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조건이 충분한가요?

    >>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폐업 예정에 가게경우 근로자는 무조건 폐업날 까지 일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만일 4월말에 폐업예정이면 4월 초중순에 관두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없는건가요?

    >> 폐업으로 인해 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폐업 전에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4월말에 폐업 예정이면 4월말까지 일을 하고 폐업으로 실직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조건이 충분한가요?

    2.폐업 예정에 가게경우 근로자는 무조건 폐업날 까지 일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만일 4월말에 폐업예정이면 4월 초중순에 관두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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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폐업을 사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전에 해고, 권고사직을 당하면 가능하나,

    그 전에 스스로 그만두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아래처럼, 폐업이 확실한 경우는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폐업이 확실하다는 증거를 확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와 대화 녹음, 카톡 등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합니다.

    2. 폐업이 명백하게 예정된 경우라면 폐업일까지 근무하지 않아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