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 누적시간이 8시간이 넘는데, 하루 일급을 빼고 지급할 수 있을까요?

2020. 07. 17. 15:07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카드로 출퇴근 시간을 찍는 방식으로 출퇴근을 관리합니다.

한 사원이 지각을 자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2달동안 지각 누적 시간이 8시간이 넘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지각에 관한 문제로 상사에게도 혼이 많이 나고 경고도 들었는데 지켜지지 않네요. 저희 회사는 야근을 거의 안하는 곳으로 8시간 근로시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누적 시간이 9시 가량 되는데, 하루 일 시간을 넘어버린 지각 시간 이번 임금에서 하루 일급을 빼고 줄 수 있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가능합니다. 무노동무임금이 원칙입니다.

2. 일하기로 정한 근로시간보다 적게 근무했다면(근로자 개인사유로), 그만큼을 제외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반복적인 지각은 징계의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근로자에게 이를 알리셔서 근태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2020. 07. 17.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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