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네이션스컵 흥행 부진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따뜻한남생이276
따뜻한남생이276

지각 누적시간이 8시간이 넘는데, 하루 일급을 빼고 지급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카드로 출퇴근 시간을 찍는 방식으로 출퇴근을 관리합니다.

한 사원이 지각을 자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2달동안 지각 누적 시간이 8시간이 넘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지각에 관한 문제로 상사에게도 혼이 많이 나고 경고도 들었는데 지켜지지 않네요. 저희 회사는 야근을 거의 안하는 곳으로 8시간 근로시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누적 시간이 9시 가량 되는데, 하루 일 시간을 넘어버린 지각 시간 이번 임금에서 하루 일급을 빼고 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가능합니다. 무노동무임금이 원칙입니다.

      2. 일하기로 정한 근로시간보다 적게 근무했다면(근로자 개인사유로), 그만큼을 제외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반복적인 지각은 징계의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근로자에게 이를 알리셔서 근태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