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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물수리242
완벽한물수리24223.07.08

근태 나쁜 직원해고 하려고 합니다

1년 가까이 일한 신입직원이 있습니다.

근데 근태가 좋지 않습니다. 업무 성과도 안 좋고요.


1. 8-10시 사이 출근하는 유연 근무제지만 10이후에 월 1회 이상 지각

2. 회사 업무중에 종종 졸음

3. 점심시간 2시간씩 쓰는경우 종종 있음

4. 핸드폰 과다 사용 및 자리 자주 비움

5. 업무에 실수 많음

따라서 몇차례 경고후 출근시간 9시로 고정하였고 점심시간 과다 사용하지 않기록 동의 받았습니다(회사 규정상 팀장 권한으로 가능하고, 본인 동의)


하지만 1주일에 한번 9시전에 출근하고 나머지 지각

점심시간도 몇차례 과다사용(회사규정은 1시간인데 최소 한달에 한번은 1시간30-2시간 정도 사용. 나머지는 평균 1시간 15분정도)


이런 문제로 팀장이 9시출근으로 고정하겠다고 설명하고 본인 동의내용 있습니다. 그리고 그후에 계속 지각하고 근테 나쁜 기록도 있습니다


위같은 내용으로 해고를 하려면 문제가 될까요?

신입이니까 고치면 되겠지 싶어서 수습 통과시키고 화도 내고 감정에 호소도 해봤습니다. 매번 지적해도 바뀌는가 싶더니 다시돌아오고, 몇번을 이러니 저도 지쳐서

해고하고 다른 직원 뽑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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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에 지장이 있을 정도라면 해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차례 주의와 경고를 주었음에도 근태 불량이 계속 반복된다면 해고하여도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한 달 전 해고예고, 해고의 서면통보 등의 절차 등은 준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징계는 가능하지만 해고사유에 이를 정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감봉이나 정직 등 징계를 하고 그 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해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선 다른 징계(정직, 감봉 등)

    로 조치를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만약 이러한 징계를 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바로 해고를 하시려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의 잘못이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명확히 준비하시고 하셔야 나중에

    부당해고와 관련한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해고의 정당성 유무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해고는 가장 중한 징계처분이기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태불량이 장기간 반복된 경우에는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사용자의 해고회피노력을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