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만근시 월차 26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말씀하신대로 입사를 하고 1년간 만근을 하면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 한달 개근시에 1개씩(총11개), 그리고 1년이 되면 15개가 발생합니다.3.그러나 이러한 법정 연차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에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약정휴가가 있다면 그것을 적용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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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연차 미사용으로 인한 연차수당 미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문에서 말씀하신 회사의 연차휴가 사용지시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이라면, 근로자는 연차수당을 청구하지 못합니다.아래의 내용대로 회사에서 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는 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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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알바하고 스스로 그만 두었는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2.시급 8350원 이상을 주셨는데, 그 차이나는 금액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셨는지요? 미작성, 미교부를 하였다면 이도 큰 걸림돌입니다. 신고들어간다면 형사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3.근로자 복리후생을 아무리 잘 해주셨다고 하셔도, 노동법을 위반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법을 먼저 준수하시고, 여력이 되시면 추가로 챙겨주실 것을 권합니다. 당 건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원만하게 해결하시고(합의), 새로 뽑는 근로자부터는 노무관리를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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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서 일감이 없을 때마다 연차를 쓰게 하고, 연차 소진 후에는 무급으로 쉬게 하는데 신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2.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시기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법 제61조의 사용촉진제도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임의로 정해서 비수기에 사용케 할 수 없습니다. 공장에 일이 없어서 쉬게 한다면 이는 휴업입니다. 휴업시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의 70퍼센트입니다. 동법 제46조를 참고하시고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연차를 사용하게 하거나 무급으로 쉬게 할 수 없습니다. 건투를 빕니다.<근로기준법>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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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직장에서 5년근무했습니다 그러나 월급은 4년동안 올려주질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까운 일입니다.2.임금은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그러하지 못하죠. 사용자의 의지대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그리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다면 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3.현재 귀하의 임금이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는 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근무일수,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여부, 월급액을 안다면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의 내용을 올려주신다면 분석해 드릴 수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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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 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직급여(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2.이직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재직기간이 아닙니다. 유급으로 처리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에 포함되는 근로기간이 본문의 6개월뿐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1주일에 주5일을 근무했다면 주휴일 1일을 플러스해서 7일이 아니라, 6일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귀하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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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개월 근무하면 몇일의 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 개근시에 다음달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최대 11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3.그리고 1년이 되면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이상 출근시) 그래서 최대 26개입니다. 퇴직전까지 사용하지 못하는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몇 퍼센트로 제한하지 못합니다.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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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5시간 근무시 연차 해당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하루 근로시간이 5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요건을 만족하면 연차휴가(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2.먼저, 당사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 하루 근로하는 근로자수가 평균 5명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한달간의 연인원/한달간의 가동일수)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3.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 개근시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하며(최대 11개), 1년이 되면 한꺼번에 15개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각 발생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인데, 귀하의 경우에는 5시간*시급이 될 것입니다. 무노동무임금원칙으로 공휴일 근로를 하지 않는다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을 확인해야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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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초과근무시간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의 토요일이 휴무일로 정해져 있다면, 일요일은 주휴일입니다.2.주휴일에는 휴게시간 제외 8시간까지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여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하며,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추가되어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급하며, 일요일에 대한 주휴수당(유급휴일수당)은 별도 지급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평일이나 휴일 모두 임금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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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도년월차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정상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월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을 했다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2.연차휴가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해서 발생되었다면, 그 발생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간 사용하지 못하거나 1년이 되기전에 퇴직을 하여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 3년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문의하시고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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