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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단정한뱀286
단정한뱀286

임신 중 구조조정으로 인한 해고를 당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회사 사정이 어려운건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구조조정으로 갑자기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30일 전도 아니고 당장 다음주부터 나오지 말라해서 당황스러운데 이럴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바로 가능한가요? 그리고 임신 중 해고하는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출산전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는 해고 가능)은 어떠한 이유로도 해고할 수 없습니다(근기법 제23조 제2항).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이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거나,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경영상 사유로 인한 해고는 고용보험법 제58조 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것이 아니기에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마시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세요.

      더 큰 이익입니다.

      2.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몇달치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하면 복직도 가능합니다.

      나중에 이기셔서 퇴직을 서로 합의한다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 때에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전후 휴가 기간 및 그 후 30일은 해고 절대금지 기간에 해당하며, 임신을 이유로 해고하였다면 그 사유가 부당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편 해고는 비자발적인 퇴사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당연히 실업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산전, 산후의 여성이 이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는 절대 해고금지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업을 하지 않았다면 해고절대금지기간이 적용되지 않아 해고가 가능하기는 합니다.
      다만 해당 해고의 정당성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부당해고 가능성이 높아보이기는 하나
      실업급여를 목적으로 하고 계신다면
      해고 이후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하면 바로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