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산부 해고->못받을 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미국계 회사를 다니고 있고 오늘 구조조정으로 인해 퇴사 요청을 받았습니다.
3/7일을 마지막날로 퇴사하라고 합니다. 합의금은 3개월치 급여 입니다.
현재 쌍둥이 임산부이고, 6/23일이 출산 예정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출산 휴가, 육아휴직 하나도 받지 못하는데 회사에서 2년 4개월치 못받을 금액을 퇴사시 미리 받을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전후휴가급여나 육아휴직급여는 고용관계의 계속을 전제로 하므로, 이에 대해 미리 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고에 대하여 구제신청이나 소송을 통해 다투거나, 당사자간 합의로 합의금을 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구조조정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