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전에 대표변경으로 인한 퇴사처리
안녕하세요
제가 출산휴가가 1월23일 부터인데
3일전에 해고 통보를 받았고
1월24일부로 회사가 다른분에게 팔려
사업장 대표가 바뀌면서 출산휴가를
지급하지 못하고 1월24일 날짜로 퇴사 처리한다고
하는데 그럴경우 출산휴가를 받지 못하고 퇴사 되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해고예고 수당과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받지 못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의 경우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3일전 통보하니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가 바뀌는것은 고용관계에 영양을 미치지 않습니다
저런 사유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