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회사가 도산하게 된다면? 도와주세요 ㅠ

2022. 02. 15. 11:27

집사람 회사 사정이 어려워 구조조정을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월급은 이미 몇달이 밀려있는 상황이구요

1. 임신중이라 1년 육아휴직을 생각하고있는데 육아휴직 도중에 회사가 도산하게되면 지원금이 나오지 않게 되나요?

2. 25%씩 육아휴직기간동안 적립? 되어있다가 복직하고 6개월 후 받게되는데, 육아 휴직도중 회사가 도산하게 되면 25%에 대한건 어떻게 되나요? 받을수없는건가요?

3. 출산 전후휴가는 꼭 90일중 출산 후 45일이 확보되어야하나요? 90일을 출산전에 몰아서쓰고 출산예정일부터는 육아휴직을 쓰면안되는건가요?

4. 회사 사정이 어려워 기존 계약서에 명기된 월급보다 적은금액을받고 단축근무를 하는 상태입니다. 육아휴직 시 지원금액이 계약서상 명기된 금액으로 받나요 아니면 단축근무로 받았던 금액으로 지원을 받는건가요? (ex : 계약서상 200, 2시간씩 단축근무로 170)

상기 1~4번 질문에 대한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ㅠ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임신중이라 1년 육아휴직을 생각하고있는데 육아휴직 도중에 회사가 도산하게되면 지원금이 나오지 않게 되나요?

>> 육아휴직 중 사업장이 폐업이 되면 육아휴직 사용이 중지되며,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잔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25%씩 육아휴직기간동안 적립? 되어있다가 복직하고 6개월 후 받게되는데, 육아 휴직도중 회사가 도산하게 되면 25%에 대한건 어떻게 되나요? 받을수없는건가요?

>> 비자발적 이유로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근로자도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가 폐업 또는 도산하거나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충 등에 의한 퇴사 - 해고, 권고사직 포함).

3. 출산 전후휴가는 꼭 90일중 출산 후 45일이 확보되어야하나요? 90일을 출산전에 몰아서쓰고 출산예정일부터는 육아휴직을 쓰면안되는건가요?

>>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전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출산 전에 45일 이상을 휴가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출산 후에 45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때문에 90일을 초과한 날수에 해당하는 출산전후휴가를 무급휴가로 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근기 01254-4937, 1991.4.9).

4. 회사 사정이 어려워 기존 계약서에 명기된 월급보다 적은금액을받고 단축근무를 하는 상태입니다. 육아휴직 시 지원금액이 계약서상 명기된 금액으로 받나요 아니면 단축근무로 받았던 금액으로 지원을 받는건가요? (ex : 계약서상 200, 2시간씩 단축근무로 170)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후 육아휴직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전에 받았던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022. 02. 1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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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육아휴직 중 회사가 폐업을 하게 되면 육아휴직은 그 날로 종료가 되며, 남은 육아휴직은 다른 사업장에 이직한 후에

    조건이 충족된다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 중 회사가 폐업을 하게 되면 사후지급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법에 따라 출산 후에 45일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4. 계약서상 금액이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 감사합니다.

    2022. 02. 1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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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아 실제로 사용한 경우에만 지급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 승인을 받은 이후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장이 폐업되었다면 육아휴직급여는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

      사업의 폐지로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원칙적으로 출산일 이후 45일 이상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2022. 02. 1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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