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2년안에 서울가기
2년안에 서울가기

육아유직중에 회사가 망하면 퇴사되고 바로 실업급여 시작인건가요??

육아유직중에 회사가 망하면 육아휴직은

종료되고 바로 실업급여 시작인건가요?? 육아휴직 1년 계획이 있능데 회사가 위태위태해서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는 계속해서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육아휴직 종료 후에도 수급신청이 가능하나, 퇴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되므로 신청 시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법적으로는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해야 가능합니다.

    2. 해고 절차를 안 해주는 경우 적어도 폐업신고가 되는 등 객관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임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3. 그냥 망했다는 말만 믿고 또는 망할것같아서 퇴사했다가는 "비자발적 퇴사"임을 증명을 못하여 실업급여가 안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회사의 존속을 전제로 하고, 정부 지원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을 전제로 합니다.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으로 인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날까지 육아휴직 기간으로 보며 동 일자까지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시점에 자동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됩니다.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이때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폐업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비자발적인 사유이므로 폐업에 따른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경우)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 회사가 폐업한다면 육아휴직은 종료되나,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퇴직(이직)이므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회사가 폐업한다고 하여 바로 실업급여가 자동 개시되는게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별도로 고용센터에

    신청하여야 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폐업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신청요건은

    충족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폐업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육아휴직 또한 종료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수급할 수 있습니다.